홍삼농축액B
액상 · 홍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728602099
- 제조원
- 주식회사 비티씨 익산공장
- 신고일
- 20190620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728602099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s)의 합 원료성11 ㎎ / 1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 ②피로개선 ③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 ⑤항산화에 도움 ⑥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등 원료로 사용, 1회 1g, 1일 3회 섭취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s)의 합 원료성 : 표시량(11.0 ㎎/g)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11.0 ㎎/g)의 80%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 mg/kg 이하 6. 카드뮴 : 0.3 mg/kg 이하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년
- 포장
- 유리병,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린(HDPE)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