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365

과립 · 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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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72880193142
제조원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신고일
20221201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72880193142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식이섬유3.5 g / 7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이버셀라 식이섬유 플러스주식회사 다원바이오텍차전자피식이섬유비교
쾌변플러스 식이섬유주식회사 다원바이오텍차전자피식이섬유비교
S-Line Ginseng(주)유니쎌팜차전자피식이섬유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차전자피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7g)를 식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과립 2. 식이섬유 : 표시량(3.5g/7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3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