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품 MSM 엠에스엠 관절케어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Dimethylsulfone(MSM) 개별인정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함량
✓ 확인초과 (MSM 3,960 mg / 기준 하루 1,500~2,000 mg)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1

Rain Nutrience DistilPureTM MSM 개별인정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기능II)
함량
확인 중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72880193159
제조원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신고일
2023-02-15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2종 — Dimethylsulfone(MSM), Rain Nutrience DistilPureTM MSM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Dimethylsulfone(MSM) 논문 65건 →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MSM1980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초과하루 3,960 mg / 기준 하루 1500~2000 mg개별인정 2007-20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삼성 MSM 뉴골드 히어로우리바이오(주)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교
MSM 365 플러스 (같은 제조원)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교
관절MSM100주식회사한미양행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교
청인 퓨어 MSM(주)힐링바이오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교
MSM (엠에스엠)(주)원일바이오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엠에스엠(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2-15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MSM : 표시량(1,980mg/2,000mg)의 80 ~ 120% 2. 납(mg/kg) : 0.1이하 3. 카드뮴(mg/kg) : 0.1이하 4. 수은(mg/kg) : 0.5이하 5. 비소(mg/kg) : 0.1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30분 이내 8.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