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케어 바나바 맥스
정 · 바나바잎 추출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72880193298
- 제조원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신고일
- 2025-02-27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셀렌(또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크롬(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셀레늄(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02-27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코로솔산 : 표시량 (1.3mg/500mg)의 80~120% 2. 비타민 B1 : 표시량 (1.2mg/500mg)의 80~180% 3. 비타민 B2 : 표시량 (1.4mg/500mg)의 80~180% 4. 비타민 B6 : 표시량 (1.5mg/500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 (8.5mg/500mg)의 80~150% 6. 크롬 : 표시량 (30ug/500mg)의 80~180% 7. 셀레늄 : 표시량 (55ug/500mg)의 80~150% 8. 납 (mg/kg) : 1.0 이하 9. 카드뮴 (mg/kg) : 0.5 이하 10. 수은 (mg/kg) : 0.5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 흰색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14. 붕해 : 60분 이내 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폴리염화비닐), Al-Foil(알루미늄호일),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