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활력진액플러스
겔 · 홍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7288019332
- 제조원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신고일
- 20201214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7288019332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21.4 mg / 1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1.5 mg / 1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5 mg / 10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B6, 비타민 B2, 홍삼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 B6 염산염, 홍삼농축액(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홍삼-(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겔 2.비타민B2 : 표시량(1.4mg/10g)의 80~180% 3.비타민B6 : 표시량(1.5mg/10g)의 80~150% 4.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5mg/10g)의 80% 이상 5.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