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활력진액플러스

· 홍삼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7288019332
제조원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신고일
20201214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7288019332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21.4 mg / 1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1.5 mg / 1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5 mg / 10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B6, 비타민 B2, 홍삼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 B6 염산염, 홍삼농축액(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홍삼-(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겔 2.비타민B2 : 표시량(1.4mg/10g)의 80~180% 3.비타민B6 : 표시량(1.5mg/10g)의 80~150% 4.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5mg/10g)의 80% 이상 5.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