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러스 바른 칼슘마그네슘디
정 · 칼슘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D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칼슘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③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 ④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마그네슘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80003915187
- 제조원
- (주)팜투팜2공장
- 신고일
- 2025-10-17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5종 — 비타민D, 칼슘, 마그네슘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비타민D 논문 181건 →칼슘 논문 414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외 23개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칼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③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 ④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마그네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K] ①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 ②뼈의 구성에 필요 [망간] ①뼈 형성에 필요 ②에너지 이용에 필요 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해조칼슘, 쌀발효추출물분말, 건조효모(비타민D), 건조효모, 비타민K2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10-17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1)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2)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미황색의 정제 2) 비타민D : 표시량(10㎍/1800mg)의 80~180% 3) 칼슘 : 표시량(210mg/1800mg)의 80~150% 4) 마그네슘 : 표시량(94.5mg/1800mg)의 80~150% 5) 비타민K : 표시량(70㎍/1800mg)의 80~180% 6) 망간 : 표시량(2.5mg/1800mg)의 80~150%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 : 3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PE, PET, HDPE, 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