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리놀 관절건강 초록입홍합 오일

캡슐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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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90009483153
제조원
우리바이오(주)
신고일
2021-05-21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Docosahexaenoic acid (DH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PA), α-linolenic acid(mg/g) 전체합73 mg / 800 mg허용범위 80~16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국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원료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7-1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Docosahexaenoic acid (DH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PA), α-linolenic acid(mg/g) 전체합 : 표시량(73mg/800mg)의 80%~16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1.0 이하 6. 총비소(mg/kg) : 10.0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 2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