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

액상 ·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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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9001029720
제조원
주식회사케이지이
신고일
20201231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900102972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10 mg / 1 g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일 지표성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10 mg / 1 g 구성으로 신고된 제품이 96개 더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 · 이 성분, 조심할 점

발효홍삼농축액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1)특이 체질의 경우 제품 성분을 확인 후 음용할 것 2)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홍삼고유의 풍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점조성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10mg/g) 이상 3. 세균수 : 원료-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3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3년
포장
폴리에틸렌(PE)용기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