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슈퍼시상편안

액상 · 테아닌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나이아신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1

L-테아닌 개별인정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함량
✓ 확인범위 내 (L-테아닌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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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9001029766
제조원
주식회사케이지이
신고일
2025-12-22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2종 — 나이아신, L-테아닌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나이아신15 mg NE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615 mg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L-테아닌200 mg / 20 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개별인정 2011-11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L-테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테아닌, 비타민 B6, 나이아신

L-테아닌(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7-24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갈색의 액상 2) 나이아신 : 표시량(15mg NE/20g)의 80~150% 3) 비타민 b6 : 표시량(15mg/20g)의 80~150% 4) L-테아닌 : 표시량(200mg/20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세균수 : 1ml 당 1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