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헬스골드
정 · 바나바잎 추출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9001602420
- 제조원
-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
- 신고일
- 20240717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900160242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바나바잎 추출물
엽산(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비타민 B12(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 또는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표시량(0.45mg/1,000mg)의 80~120% 3. 비타민B6: 표시량(1.5mg/1,000mg)의 80~150% 4. 비타민B12: 표시량(100㎍/1,000mg)의 80~180% 5. 엽산: 표시량(1,000㎍ DFE/1,000mg)의 80~150% 6. 납(mg/kg): 1.0 이하 7. 카드뮴(mg/kg): 0.5 이하 8. 수은(mg/kg): 0.5 이하 9. 비소(mg/kg): 1.0 이하 10. 대장균군: 음성 11. 붕해: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