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렌효모

· 셀레늄(또는 셀렌)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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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2000047461
제조원
(주)대웅제약 2공장
신고일
2020-11-09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셀레늄22 ㎍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21.4 mg / 20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15 mgNE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11.2 mg / 20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61.5 mg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5 mg / 20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A350 ㎍RE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11 mg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A, 아연

건조효모, 혼합제제,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 B6 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2-05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연갈색의 장방형 정제 (2) 셀레늄 : 표시량(22㎍/2,000mg)의 80~150% (3) 비타민 B2 : 표시량(1.4mg/2,000mg)의 80~180% (4) 나이아신 : 표시량(15mgNE/2,000mg)의 80~150% (5) 비타민 B1 : 표시량(1.2mg/2,000mg)의 80~180% (6) 비타민 B6 : 표시량(1.5mg/2,000mg)의 80~150% (7) 판토텐산 : 표시량(5mg/2,000mg)의 80~180% (8) 비타민 A : 표시량(350㎍RE/2,000mg)의 80~150% (9) 아연 : 표시량(11mg/2,000mg)의 80~150%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3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