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오스탯 플러스

· 녹차추출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D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3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20000997217
제조원
(주)파마피아
신고일
2022-05-18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비타민D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비타민D 논문 181건 →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D50 ug / 10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10 mg / 1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카테킨462 mg / 1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마이오스탯 플러스한국파메드 주식회사녹차추출물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닥터에디션 유케어 플러스(주)알피바이오비타민B6 10 mg · 비타민D 50 ug · 카테킨 350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B6, 비타민 D, 녹차추출물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04-0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적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비타민D : 표시량(50ug/1000mg)의 80~180% 3.비타민B6 : 표시량(10mg/1000mg)의 80~150% 4.카테킨 : 표시량(462mg/1000mg)의 80~120% 5.에피칼로카테킨 갈레이트 : 일일섭췰량중 300mg이하 6.카페인 : 50,000mg/kg 이하 7.초산에틸 : 50mg/kg 이하 8.붕해 : 60분 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