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뮨 홍삼 멀티비타민 미네랄
정 · 홍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2000099729
- 제조원
- (주)파마피아
- 신고일
- 20220124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2000099729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칼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망간]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B6, 망간, 크롬, 홍삼, 비타민 C, 비타민 D, 엽산, 비오틴, 비타민 B1, 아연, 칼슘
비타민C, 비오틴, 엽산, 건조효모(크롬함유),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D3혼합제제, 산화아연, 홍삼농축액분말, 해조칼슘, 황산망간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mg/1,100mg)의 80% 이상 (3)비타민C : 표시량(30mg/1,100mg)의 80~150% (4)비타민D : 표시량(21㎍/1,100mg)의 80~180% (5)엽산 : 표시량(360㎍/1,100mg)의 80~150% (6)비오틴 : 표시량(300㎍/1,100mg)의 80~180% (7)비타민B1 : 표시량(6.25mg/1,100mg)의 80~180% (8)비타민B6 : 표시량(6.25mg/1,100mg)의 80~150% (9)아연 : 표시량(35mg/1,100mg)의 80~150% (10)칼슘 : 표시량(210mg/1,100mg)의 80~150% (11)크롬 : 표시량(9㎍/1,100mg)의 80~180% (12)망간 : 표시량(3.5mg/1,100mg)의 80~150% (13)대장균군 : 음성 (14)붕해시험 : 6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병포장]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