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습관 액상마그네슘B6

액상 · 마그네슘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마그네슘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가)에너지 이용에 필요 (나)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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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20001201695
제조원
주식회사 내츄럴엔
신고일
2022-12-01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마그네슘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마그네슘150 mg / 20 ml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610 mg / 20 ml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좋은습관 액상마그네슘B6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비타민 B6비교
시그니쳐 마그네슘주식회사 코스팜마그네슘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마시는 마그네슘 부스터샷주식회사 에프디팜(FD Farm Co.,Ltd)마그네슘 150 mg · 비타민 B6 5 mg비교
아약 펜타 마그네슘 미네랄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마그네슘 315 mg · 비타민 B6 1.5 mg비교
마그네슘 400 맥스(주)한풍네이처팜마그네슘 400 mg · 비타민 B6 1.5 mg비교
라이프토콜 마그네슘 400주식회사 피플리브마그네슘 400 ㎎ · 비타민 B6 30 ㎎비교
프로페셔널 마그네슘 비타민B6(주)웰레스트마그네슘 400 mg · 비타민 B6 30 mg비교
엔바이탈 마그네슘 비타민B6 Ease코스맥스엔비티(주)마그네슘 315 mg · 비타민 B6 1.5 mg비교
닥터에디션 마그네슘(주)웰레스트마그네슘 300 mg · 비타민 B6 30 mg비교
마그네슘 350 + 비타민 B6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마그네슘 350 mg · 비타민 B6 10 mg비교
유트리션 마시는 마그네슘 200(주)네이처텍마그네슘 200 mg · 비타민 B6 15 mg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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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마그네슘] (가)에너지 이용에 필요 (나)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 B6] (가)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마그네슘, 비타민 B6

글루콘산마그네슘, 비타민B6염산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1-10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20ml)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색의 액상 (2) 마그네슘 : 150mg/20ml 의 80~150% (3) 비타민 B6 : 10mg/20ml 의 80~150% (4) 세균수 : 10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