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당혈콜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코엔자임Q10 고시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20001635457
- 제조원
- (주)유디바이오
- 신고일
- 2025-01-20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1종 — 코엔자임Q10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1) 기능성 내용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코엔자임Q10, 홍국,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홍국(고시형),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코엔자임Q10(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12-15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 (1.3 mg / 1,200mg)의 80~120% 3. 실리마린 : 표시량 (130 mg / 1,200mg)의 80~120% 4. 코엔자임Q10 : 표시량 (100 mg / 1,200mg)의 80~120% 5. 헥산 (mg/kg) : 5.0 이하 6. 아세톤(mg/kg) : 30.0 이하 7.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8. 이소프로필알콜(mg/kg) : 50.0 이하 9. 총 모나콜린 K : 표시량 (4mg / 1,200mg)의 80~120% 10.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11.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12. 납(mg/kg) : 1.0 이하 13. 카드뮴(mg/kg) : 0.5 이하 14. 수은(mg/kg) : 0.5 이하 15. 비소(mg/kg) : 1.0 이하 16. 대장균군 : 음성 17. 붕해시험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미늄호일)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