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우루트 와우미(WOWME)
분말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식이섬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21001874914
- 제조원
- 주식회사 피비에이치바이오
- 신고일
- 2026-05-28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1종 — 식이섬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셀레늄(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6-05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를 300~350ml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위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9) 본 제품은 알류(가금류), 복숭아, 게,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토마토, 메밀, 땅콩, 아황산류, 조개류(굴, 홍합, 전복),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7,200mg/12,000mg)의 80% 이상 (3) 셀렌 : 표시량 (30µg/12,000m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24개월
- 포장
- 내포장재질 : 폴리에틸렌(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