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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 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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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22001022276
제조원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신고일
20250122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22001022276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L-테아닌250 mg / 20 g허용범위 80~-%범위 내하루 250 mg / 기준 200~250 mg개별인정 2008-46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테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테아닌

테아닌(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흔들어 직접 섭취.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갈색 또는 어두운 회갈색의 액상 (2) L-테아닌 : 표시량(250 mg/20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 mL당 100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