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 비오틴 코어 포뮬러
정 · 판토텐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판토텐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C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E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220011370449
- 제조원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신고일
- 2026-08-0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6종 — 판토텐산, 비타민C, 비타민E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2)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비오틴,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E혼합제제, 비오틴(고시형), 황산동(고시형),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판토텐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8-03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 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판토텐산 : 표시량(100mg/2,700mg)의 80~180% 3) 비타민C : 표시량(100mg/2,700mg)의 80~150% 4) 비타민E : 표시량(11mga-TE/2,700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12mg/2,700mg)의 80~150% 6) 셀렌 : 표시량(55ug/2,700mg)의 80~150% 7) 구리 : 표시량(0.5mg/2,700mg)의 80~150% 8) 비오틴 : 표시량(1,000ug/2,700mg)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3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