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산 마그네슘(전량수출용)
정 · 마그네슘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원료 연결 검수 전 — 확인 중 · 성분 효과 확인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23000462494
- 제조원
- 바이오디피씨(주)
- 신고일
- 2026-02-25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마그네슘(%)315 mg / 8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마그네슘]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원료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3-10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315 mg / 800 mg)의 80 % 이상 150 %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 포장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