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인지력 건강기능식품, 어떤 걸 고를까요?
원료별로 둘러보고, 먹는 형태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검색 범위기억력·인지력 기능성이 신고된 제품
원료와 먹는 형태로 제품을 찾아보세요
기억력·인지력 제품 안에서 원료, 먹는 형태, 제조원을 선택하세요.
제품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효과나 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건강고민은 신고 기능성, 원료 필터는 확인된 연결 기준입니다.
검색 결과 6,800개선택한 조건 지우기
먹는법액상1일 1회, 1회 1포(10ml)를 섭취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먹는법액상성인1일1회1포를 섭취하십시오 . 15세이하는 1포의 절반정도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성인 1일1회, 1회 5g을 식전, 식후 관계없이 그대로 섭취하시거나, 기호에 따라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드십시오
주의사항(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에 주의하십시오.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1일 1회, 1회에 한 포(15g)를 그대로 섭취한다.
주의사항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1일 1회, 1회 1병(20g)씩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1일3회,1회에 동봉된 스푼(1스푼 약 5.5g정도)을 이용하여 2스푼(11g)을 그대로 또는 냉,온수에 타서 섭취한다.
주의사항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러지등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한다.
어린이의 섭취시에는 보호자의 관리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주의사항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주의사항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가루(분말)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주의사항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1일 1회, 1회 1포(10ml)씩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먹는법액상-1일 1회, 1회 1포(10g)씩 섭취하십시오, 15세 이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주의사항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필쑤지수핵심 자료 확인 중
식약처 신고 기능성과 확인된 원료 연결 기준입니다. 원료별 묶음은 최대 3개이며 제품명순으로 표시합니다. 효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함량은 실제 표시 자료가 있을 때만 제공하고, 미확인은 0이나 낮은 품질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 여부·가격·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 필쑤지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