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멀티비타민
정 · 비타민 A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083451
- 제조원
- 주식회사한미양행
- 신고일
- 20100609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15083451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A]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1]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E]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D, 비타민C, 비타민A
DL-알파-토코페릴초산염 혼합제제, 비타민C(L-Ascorbic acid),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1정씩 씹거나 녹여서 섭취.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①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의 원형 정제. ② 비타민A : 표시량(93.75ugRE/1000mg)의 80~150%. ③ 비타민B1 : 표시량 (0.13mg/1000mg)의 80~180%. ④ 비타민C : 표시량(15.38mg/1000mg)의 80~150%. ⑤ 비타민D : 표시량(1ug/1000mg)의 80~180%. ⑥ 비타민E : 표시량(1.13mg α-TE/1000mg)의 80~150%. ⑦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