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베리멀티비타민
정 · 비타민 A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A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1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C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20247
- 제조원
- 엠에스바이오텍(주)
- 신고일
- 2010-08-1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5종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C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비타민D 논문 181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B1, 비타민D,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C , 혼합제제비타민E분말(비타민E초산에스테르,생선젤라틴,덱스트린)분말비타민A(비타민A 9.7%함유) 0.12%, , 분말비타민A, 혼합제제비타민D3【비타민D 0.25%,비타민E0.001%,땅콩기름0.75%,아카시아검0.667%,포도당시럽1.585%,비타민C0.003%,제이인산나트륨0.036%,제일인산나트륨0.031%,초산나트륨0.01%,유당96.667%계100%】 , 비타민B1염산염(비타민B1 78%함유)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씩 씹어서 섭취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규격 원문
성상 : 연한 분홍색의 삼각형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비타민A :표시량(250㎍ RE/2400mg)의 80.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B1 :표시량(0.60mg/2400mg)의 80.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C :표시량(80.0mg/2400mg)의 80.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D :표시량(3.0㎍/2400mg)의 80.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E :표시량(5.0mga-TE/2400mg)의 80.0~150%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
- 유통기한
- 제조일로24개월까지
- 포장
-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스틸렌(PS)병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