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기삼 더블랙 5.1

액상 · 홍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L-테아닌 개별인정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함량
✓ 확인범위 내 (L-테아닌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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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5100228
제조원
(주)일화
신고일
2020-08-13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L-테아닌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7 mg / 12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L-테아닌200 mg / 12 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개별인정 2011-11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홍삼엔 플러스 테아닌(주)한풍네이처팜홍삼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엔에이치바이오L-테아닌 20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10 mg비교
테아닌 알파(주)삼진GNFL-테아닌 20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 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⑵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⑶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⑷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⑸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 테아닌

홍삼, 6년근(고시형), L-테아닌(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1-01-15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⑴ 특수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명 및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⑵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⑶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⑷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⑸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⑹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규격 원문

[홍삼, 테아닌 공통] ⑴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는 액상 ⑵ 대장균군: 음성 ⑶ 세균수(CFUs/g, 1mL당): 100 이하 [홍삼] 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7.0 mg / 12 g)의 80% 이상 [테아닌] ⑴ L-테아닌: 표시량(200 mg / 12g)의 80% ~120% ⑵ 납(mg/kg) : 1.0 이하 ⑶ 카드뮴(mg/kg) : 0.5 이하 ⑷ 수은(mg/kg) : 0.5 이하 ⑸ 비소(mg/kg) : 1.0 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 년
포장
내포장용기(PE 스틱파우치), 지함 또는 자율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