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아닌 알파

액상 · 테아닌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L-테아닌 개별인정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함량
✓ 확인범위 내 (L-테아닌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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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6001510968
제조원
(주)삼진GNF
신고일
2023-01-13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L-테아닌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3 mg / 13 mL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L-테아닌200 mg / 13 mL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개별인정 2011-11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엔에이치바이오L-테아닌 20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10 mg비교
홍삼엔 플러스 테아닌(주)한풍네이처팜L-테아닌 20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7 mg비교
챙기삼 더블랙 5.1(주)일화L-테아닌 20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7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테아닌]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테아닌, 홍삼

L-테아닌(고시형), 홍삼농축액(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5-1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13 mL)을 섭취하십시오.

1)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5)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진한갈색의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3 mg/13 mL 의 80%이상 3) L-테아닌 : 표시량 200 mg/13 mL 의 80~120% 4) 대장균군 : 음성 5) 일반세균 : 1 mL당 100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24개월까지
포장
내포장 - 폴리에틸렌(PE) / 외포장 - 종이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