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케어 프로틴 오리지널
분말 · 단백질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 정보
무엇이 들어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신고된 기능성
-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먹는 방법
- 1일 2회, 1회 1포(20 g)을 물 100~150 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 먹기 전 주의사항
-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원료명을 누르면 성분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원료명 또는 확인된 별칭이 정확히 일치할 때 연결하며, 이름만으로 제품의 함량·효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04-29원료별 함량·연구 근거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식이섬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7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1071217
- 제조원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24-06-14
- 관측일
- 2026-09-07
제품 정보와 근거 자세히 보기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7
- B 원료별 근거 연결
- 인정 원료 1종 — 식이섬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이 제품에 연결된 연구 평가가 없습니다.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7
함량 정보
조단백질20 g / 40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이섬유3 g / 40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 신고 원료명
- 귀리식이섬유, 단백질
- 원료 상세명 (원문)
-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유청단백분말, 분리대두단백분말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20 g)을 물 100~150 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조단백질 : 표시량(20 g/40 g)의 80~120% 4. 식이섬유 : 표시량(3 g/40 g)의 80% 이상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