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프로틴

분말 · 단백질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식이섬유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식이섬유 보충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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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1867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17-10-23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식이섬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조단백질12 g / 20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이섬유5 g / 20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혈당케어 프로틴(주)유유헬스케어식이섬유 5 g · 조단백질 22 g비교
혈당케어 프로틴 오리지널(주)유유헬스케어식이섬유 3 g · 조단백질 20 g비교
혈당컷 단백업엔피케이(주)식이섬유 0.8 g · 조단백질 12 g비교
혈당컷단백업Plus풀무원건강생활(주)식이섬유 3 g · 조단백질 24 g비교
혈당컷단백업 프로틴 24g풀무원건강생활(주)식이섬유 1.6 g · 조단백질 24 g비교
웰빙 프로틴(주)비오팜식이섬유 6.7 g · 조단백질 20 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단백질]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이섬유] ①식이섬유 보충

원료

단백질, 식이섬유

아카시아검(고시형), 밀단백, 분리대두단백, 쌀단백,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호박씨앗분말, 치커리추출분말, 완두단백, 견과류 단백(고시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귀리식이섬유(고시형), 농축대두단백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1-30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1회, 1회1포(20g)를 물 200ml에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1)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본 제품은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주시고, 개봉한 제품은 한번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2) 조단백질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12 g / 20 g) 3) 식이섬유 : 표시량의 80 % 이상 (표시량: 5 g / 20 g)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HDPE, PE, PP, PET, PV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