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마스터
정 ·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70061174
- 제조원
- (주)알피바이오
- 신고일
- 2021-05-07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석츄농축분말](제 2018-8호) (국문) 1.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2.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비타민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비타민 C,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글루콘산아연(고시형), 비타민C(고시형), 석류농축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8-8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1-05-07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색의 점박이가 있는 흰 분홍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 2) 엘라그산: 표시량 {1.2mg/3,000mg(2정)}의 80~120% 3) 비타민C: 표시량 {30mg/3,000mg(2정)}의 80~150% 4) 아연: 표시량 {2.55mg/3,000mg(2정)}의 80~150% 5) 납(mg/kg): 0.5이하 6) 카드뮴(mg/kg): 0.02이하 7) 총 비소(mg/kg): 0.2이하 8) 총 수은(mg/kg): 0.02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PP(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호일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