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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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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2633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20-08-14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엘라그산1.2 mg / 4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C500 mg / 4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4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뷰티습관 빨강석류C+ (같은 제조원)코스맥스바이오(주)비타민C 300 mg · 아연 8.5 mg · 엘라그산 1.2 mg비교
스킨마스터(주)알피바이오비타민C 30 mg · 아연 2.55 mg · 엘라그산 1.2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석류농축분말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3)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비타민 C, 석류농축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8-8호)

산화아연, 비타민C혼합제제, 석류농축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8-8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1-11-1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4g)를 직접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의 분말 2) 엘라그산 : 표시량(1.2mg/4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500mg/4g)의 80~150% 4) 아연 : 표시량(8.5mg/4g) 80~150% 5) 납(mg/kg) : 0.5 이하 6) 카드뮴(mg/kg) : 0.02 이하 7) 총수은(mg/kg) : 0.02 이하 8) 총비소(mg/kg) : 0.2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