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썸 헬씨 유코드 오메가큐텐

캡슐 ·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1372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90501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61372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 DHA의 합600 mg / 1.2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코엔자임Q10100 mg / 1.2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오더리스 r-TG 오메가 코큐텐(주)서흥헬스케어 2공장EPA와 DHA의 합 9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바이리브 큐오메가(주)한풍네이처팜EPA와 DHA의 합 9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신스바이오 오메가3 츄어블 플러스 코엔자임Q10코스맥스엔비티(주)EPA와 DHA의 합 1000 mg · 코엔자임Q10 90 mg비교
Anhoa OmmiLipo Softgels (전량수출용)코스맥스엔비티(주)EPA와 DHA의 합 5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오메가Q10미니플러스코스맥스엔비티(주)EPA와 DHA의 합 581 mg · 코엔자임Q10 90 mg비교
메가써클알티지큐텐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 DHA의 합 10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트리플스트랭스 오메가3 + 코엔자임Q10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 DHA의 합 9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오더리스 알티지 오메가큐텐 (같은 제조원)(주)서흥EPA와 DHA의 합 9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아이엠 코엔자임큐텐(주)한국씨엔에스팜EPA와 DHA의 합 5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주)서흥헬스케어 2공장EPA와 DHA의 합 9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2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EPA 및 DHA 함유 유지 : (1)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

코엔자임 Q10(고시형), 정제어유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캡슐(1.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②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탁한 빨강의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600 mg/1.2g)의 80~120% (3)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1.2g)의 80~120% (4) 헥산(mg/kg) : 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1액 120분 이상/ 2액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프로필렌(PP), PVC(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