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리스 알티지 오메가큐텐

캡슐 · 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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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1539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200813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61539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 DHA의 합900 mg / 1.65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코엔자임Q10100 mg / 1.65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오더리스 r-TG 오메가 코큐텐(주)서흥헬스케어 2공장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바이리브 큐오메가(주)한풍네이처팜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트리플스트랭스 오메가3 + 코엔자임Q10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주)서흥헬스케어 2공장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신스바이오 오메가3 츄어블 플러스 코엔자임Q10코스맥스엔비티(주)EPA와 DHA의 합 1000 mg · 코엔자임Q10 90 mg비교
Anhoa OmmiLipo Softgels (전량수출용)코스맥스엔비티(주)EPA와 DHA의 합 5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오메가Q10미니플러스코스맥스엔비티(주)EPA와 DHA의 합 581 mg · 코엔자임Q10 90 mg비교
메가써클알티지큐텐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 DHA의 합 10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듀썸 헬씨 유코드 오메가큐텐 (같은 제조원)(주)서흥EPA와 DHA의 합 6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아이엠 코엔자임큐텐(주)한국씨엔에스팜EPA와 DHA의 합 500 mg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오메가 큐(Omega Q)(주)허브큐어EPA와 DHA의 합 1000 mg · 코엔자임Q10 90 mg비교
코큐텐플러스오메가쓰리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EPA와 DHA의 합 250 mg · 코엔자임Q10 50 mg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EPA 및 DHA 함유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

코엔자임 Q10(고시형), 정제어유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캡슐(1.65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 타원형의 장용성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00 mg/1.65g)의 80%~120% (3)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1.65g)의 80%~120% (4) 납 : 2.9 mg/kg 이하 (5) 카드뮴 : 1.0 mg/kg 이하 (6) 수은 : 0.5 mg/kg 이하 (7) 비소 : 1.0 mg/kg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적합(1액에서 120분이내 내용물이 방출안됨, 2액에서 60분 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