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쏘팔메토 골드

캡슐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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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72880236456
제조원
주식회사 코스팜
신고일
20260804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72880236456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로르산70 mg / 550 mg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옥타코사놀10 mg / 550 mg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지구력 전립선(주)유니쎌팜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비교
초임계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식회사한미양행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비교
프리미엄 쏘팔메토 골드(주)유니쎌팜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비교
전립선건강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한국씨엔에스팜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비교
지구력, 전립선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케이지앤에프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전립엔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오투바이오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10 mg비교
대원헬스 쏘팔옥타코사놀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10 mg비교
쏘팔 옥타코사놀업주식회사한미양행로르산 72.24 mg · 옥타코사놀 10 mg비교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코스맥스엔비티(주)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40 mg비교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식회사한미양행로르산 85 mg · 옥타코사놀 10 mg비교
데일리코어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20 mg비교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서흥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40 mg비교
전립선 • 지구력 쏘팔메토/옥타코사놀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40 mg비교
맨즈 쏘팔옥타(주)한국씨엔에스팜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40 mg비교
전립엔 쏘팔메토 옥타코사놀(주)한국씨엔에스팜로르산 115 mg · 옥타코사놀 10 mg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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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1)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1)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고시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성인남성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 2) 로르산 : 표시량(70 mg / 550 mg)의 80 이상 ~ 120 % 이하 3) 옥타코사놀 : 표시량(10 mg / 550 mg)의 80 이상 ~ 120 %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8-04